제목
2025학년도 개인 체험학습 안내(계획서 및 보고서 양식 첨부)2025학년도 개인 체험학습 안내입니다.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체험학습 실시 1주일 전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서 체험학습은 이루어 집니다.
양식을 작성하시어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1. 정규 지필평가 기간(평가종료 후 1주일 포함), 수행평가 기간, 방학 선언 1주일 이전 기간은 체험학습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성적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체험학습 중 이루어지는 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2. 개인체험학습은 1년 동안 수업일수 기준 10일 이내에서 학교장이 허락할 수 있으며 초과한 날에 대해서는 미인정결석(결과)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3. 개인체험학습 후 반드시 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셔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4. 교육청 지침에 의거 가정학습은 학교에서 허가하는 체험학습 일수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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