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0. 7. 8.
1차 개정 2021. 6. 30.
2차 개정 2022. 5. 16.
3차 개정 2023. 6. 8.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칙은 '비아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함으로써 21세기 세계화 ·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민주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제4조(규칙 적용의 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안된다.
③ 학칙 등 학교의 다른 규정으로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며 다른 학생 및 교직원 등 타인의 인권과 법적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기타 인권규범 등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은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단, 교복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합의하여 결정한 결과를 따른다. 교복이 정해지기 전에는 개인 사복을 허용하되, (너무) 짧은 상·하의의 착용을 금지한다).
⑥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⑦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⑧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 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⑨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⑩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⑪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⑫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언론 활동과 집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⑬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법규와 사회통념에 위배 되지 않는 한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⑭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⑮ 학생은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⑯ 학생은 학습 부진, 폭력피해, 비행 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⑰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⑱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⑲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⑳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㉑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㉒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㉓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㉔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학생 생활
제1절 교내 생활
제7조(대인 관계에서 자세)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 올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⑦ 성별, 종교, 민족, 언어, 장애,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여건, 성적 등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차별적 언사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3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8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9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과 관련 학생 또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책임을 반드시 진다.
제10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1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⑩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12조(휴식시간)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⑤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⑥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⑦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⑧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⑨ 화투, 카드놀이 등 금품이 오가는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3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제14조(용모)
① 두발 및 용의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 회의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공동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 교복에 관한 사항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교복이 아닌 다른 복장(체육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④ 교복의 착용 시기는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며, 교복 외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형태 등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⑤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⑥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⑦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실내화를 신을 채 교정 밖을 나가거나 슬리퍼를 신고 등·하교를 하지 않는다).
제15조(이성 교제)
① 교내·외에서 남녀 간 (심한) 신체적 접촉은 금지한다.
②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지도 받기를 원하는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④ 남녀학생 둘만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가 인격체로서 책임 있는 행동만을 한다.
⑤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동아리 활동)
학생 스스로 다양한 자기표현 활동에 참여하여 특기와 소질을 개발하고 또래 중심의 활동을 통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특기・적성 교육과 창체동아리 혹은 자율동아리와 연계하여 즐겁고 유익한 학생 생활이 되도록 한다.
- ① 학생은 창체동아리 혹은 자율동아리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 ② 자율동아리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락을 받고 특별 활동 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 ③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④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동아리 활동 시 금품, 각종 물품의 수립, 거래․알선 등은 학교장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한다.
제17조(정보통신 윤리)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청소년 유해 사이트 접속을 금하며,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①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생은 반드시 그 요구에 응한다.
② 교내에서 치러지는 각종 시험 및 시험 기간 중 휴대폰은 등교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 및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③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④ 전자기기를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단계적 지도를 거쳐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⑤ 제 18조 3항에 의거하여 교사가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수업 방해 및 교사지시 불응으로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⑥ 학생이 등교 이후 일과시간 동안에는 각 담임선생님이 각 학급의 휴대폰 관리 도우미와 함께 모든 학생의 휴대폰을 일괄 수거해 보관하고 하교 시 휴대폰을 돌려준다. 하지만 학생이 휴대폰을 수거하는 학교의 규칙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분실 및 전자기기와 관련한 모든 기타의 사고에 관해 학교는 일절 책임 지지 않는다.
제19조(흡연, 음주, 약물)
1. 흡연(전자담배 포함), 음주, 약물은 금지한다.
2. 교실, 화장실 등 학교 건물 내 흡연 시 가중 처벌한다.
제20조(예절)
1.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수업태도 불량(교재준비 미흡, 수면 등), 흡연(전자담배 포함)행위, 핸드폰 등 전자기기 사용 행위 등과 관련된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행위는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한다.
2.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욕설과 같은 저속한 표현, 인권 침해, 불쾌감 및 혐오감을 유발 시키는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 문신 등 표현 행위는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1조(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석)
1.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 시에는 훈계·훈육하며, 학부모와 상담하고, 3회 이상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한다.
2.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2조(교내 집회)
교내의 모든 집회는 교장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교내에 특정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생활안전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3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 1.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2.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 3.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①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②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③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④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석으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기간 등
- 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4.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 5.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 6. 소정의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 7.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8.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9.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10.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 11. 현장(체험) 학습은 다음 각 호에 의하며, 학교장은 현장(체험) 학습 기간을 출석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①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의 실정에 따라 국내외를 포함한 공동 체험 학습, 개별 학습, 가족 동반 체험 학습, 자매결연을 통한 체험 학습 등 다양한 형태의 현장 체험 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학부모가 수업일수 기준 10일(단, 3학년의 경우 수능 성적표 배부일 이후는 수업일수 기준 15일 추가 가능) 이내의 국내·외 현장 체험 학습을 신청할 경우,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사 후 허가하고 이를 통보한다.
- ③ 학교장이 학업·성적 관리에 직결된 중요한 날(정규 지필평가 기간(평가종료 후 1주일 포함), 수행평가 기간, 방학 선언 1주일 이전 기간은 교외체험학습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로 판단한 기간에는 체험 학습을 실시할 수 없다.
- ④ 개인 체험학습은 보호자가 실시 7일 전까지 체험 학습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실시하며, 실시 후에는 체험 학습 보고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학부모가 1개월 이내의 국내·외 교류 학습을 신청할 경우,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학교장과 상호 협의를 거쳐 위탁 교육을 의뢰하여 수업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위탁 학교의 생활 기록을 통보받아야 한다.
- ⑥ 현장(체험) 학습의 출석 인정 기간 연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학교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24조(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1. 결혼 : 형제, 자매, 학생의 부모 (1일)
- 2. 입양 : 학생 본인 (20일)
- 3.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5일),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일),
부모의 형제·자매 (1일)
제25조(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1년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 2. 1년간 지각, 조퇴, 결과를 포함하여 결석이 2일 이내인 경우는 정근으로 한다.
- 3. 3년간 지각, 조퇴, 결과를 포함하여 결석이 없는 경우 ‘3년 개근상 수상’으로 한다.
- 4. 3년간 결석 2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 5. 지각, 조퇴, 결과를 각기 3회 했을 경우에는 결석 1일로 처리한다.
제26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 ①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담임교사의 확인의견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2. 미인정 결석
- ①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 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 ․ 도피 등)
- ②「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3. 기타 결석
- ① 부모 ․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②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③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지각 ․ 조퇴 ․ 결과
- ①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②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 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 ③ 결과 : 수업 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 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④ 제23조 3항에 의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 ⑥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⑦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27조(교외 생활)
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기본질서를 준수한다.
- ② 외출 시 반드시 부모님께 행선지와 귀가 시간을 말씀드리고 일찍 귀가한다.
- ③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④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⑤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⑥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⑦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⑧ 청소년 유해 사이트 접속을 금하고,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제28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① 학생의 외출 및 귀가시간
- ② 학생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③ 평소와 다른 이상행동(유해 환경 접근)
제3장 학생 시상 및 징계
제1절 시상
제29조 (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 ① 학기말 시상
- ② 학년말 시상
- ③ 졸업식 시상
분야 | 상의 종류 | 추천대상 및 선정기준 | 결격사유 | 비고 |
---|---|---|---|---|
학업 | 교과우수상 | 석차 등급을 산출하는 과목별 수강자의 4% 이내인 자 | 해당 학년에서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징계 규정의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인성 | 모범상 | 본교 재학 중 교내외 생활에서 정직, 책임, 준법, 관용 등을 실천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 | 학급별 1명 |
인성상 (1교 1인성 브랜드) |
본교 재학 중 바른말, 고운 말을 사용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과 행동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 | 힉급별 1명 | |
봉사상 | 본교 재학 중 교내 생활에서 봉사심이 투철하고 이웃과 지역사회의 어려운 일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행적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 | 학급별 1명 |
분야 | 상의 종류 | 추천대상 및 선정기준 | 결격사유 | 비고 |
---|---|---|---|---|
근면 | 1년 개근상 | 해당 학년도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혀 없는 자 | 해당 학년에서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징계 규정의 간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분야 | 상의 종류 | 추천대상 및 선정기준 | 결격사유 | 비고 |
---|---|---|---|---|
학업 | 무양서원 이사장상 | 본교에서 4학기 이상 본교 성적이 산출된 자로서 석차 등급을 산출하는 과목별 수강자 중 3개년 간 성적의 합이 최고인 자 | * 3개년 간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징계 규정의 교내 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해당 학년에서 미인정 결석이 3일(3년간 9일)을 초과한 자(병결은 산입하지 않음) |
1명 |
학교장상 | 본교에서 4학기 이상 본교 성적이 산출된 자로서 석차 등급을 산출하는 과목별 수강자 중 3개년 간 성적의 합이 차석인 자 | ″ | 1명 | |
3개년 교과우수상 | 본교에서 4학기 이상 성적이 산출된자로서 석차 등급을 산출하는 과목의 1학년 ~ 3학년 1학기까지 성적(내신 평균 등급)이 4%이내인 학생 | ″ | 졸업생수의 4% | |
인성 | 비아인상 | 공로상 수상자 중 학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높인 학생으로 학년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 | ″ | 1명 |
공로상 | 각 분야(학생회, 학급회 및 각종 학교생활 등)에서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여 그에 따른 공로가 인정되어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 | 재적 인원 10% 이내 | |
모범상 | 매사에 솔선수범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에 남보다 앞장서 타의 모범이 될 만한 행동을 한 학생 | ″ | 각반 1명 | |
근면 | 3개년 개근상 | 3개년 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혀 없는 자 | ″ |
제2절 생활교육위원회
제30조(생활교육위원회)
① 학생의 징계 및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상담교사, 소속 학급 담임교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학부모 대표가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③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④ 학교장은 생활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학년별 생활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1조(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생활교육 관련 주요 사안이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②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32조(개회 및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학생 생활교육
제33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구에 의한 체벌
-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34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 2. 교육환경 조성
- 3. 시정 요구
-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5. 생활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35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 3. 고정된 자세로 적정 시간 서 있도록 하기
- 4.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 5.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 6.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 7. 교실 밖 분리 조치
- 8. 학부모 통보 및 상담
- 9. 기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친화적인 교육적 조치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소지품 검사)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⑤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⑥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⑦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3조 제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2. 제13조 제2호에서 예시한 도구의 소지가 확인된 경우나,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3. 제13조 제7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37조(전자기기 사용 지도)
① 전자기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② 제18조 제2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해당일, 3일, 5일, 7일 등 적발 횟수에 비례하는 기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4절 징계
제38조(징계의 원칙)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내 봉사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2. 사회봉사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3. 특별교육이수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5. 퇴학처분 : 본교에서 퇴학시키는 것을 말한다.
- 6.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40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교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 2.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3.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4.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5. 퇴학처분 :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처분을 시킬 수 있다.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②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③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42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43조(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① 위원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광주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교육청에 직접 방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2. 피청구인
-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③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44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조치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징계 행위를 반복하였을 경우, 이전의 징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위의 징계로 가중처벌한다. 이를 징계 대상 학생에게 고지한다.
제45조(사후 조치)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②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와 동령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에 의거하여 전학 또는 재입학이나 편입학 할 수 있다.
제46조(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별지에 의한다
제4장 학생자치회
제47조(목적)
학생자치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와 특기를 신장하고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며,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8조(명칭)
제48조(명칭)
제49조(회원)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50조(권리 및 의무)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학생자치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51조(협의・지원 사항)
1. 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 연구 활동
-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 ③ 각종 봉사활동과 건전한 서클활동
- ④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 ⑤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과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 ⑥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제반 활동
- ⑦ 학교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2. 본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3. 제1항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학생지도위원회는 본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다.
제52조(승인)
학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53조(지도 기구)
본 회의 건전한 운영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제54조(임원 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부의 부장, 각반의 반장, 부반장, 대의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55조(기능)
운영위원회는 학생자치회 집행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1. 학생자치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예산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 3. 대의원 회의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4. 대의원 회의에서 위임 및 요구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학생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56조(부서)
본 회의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 1. 총무부 : 본 회의 사업계획,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 2. 문화부 : 학내 · 외 활동 및 친목, 학술, 예술에 관한 창작활동 및 교지편찬 또는 교양, 오락 활동에 관한 사항
- 3. 봉사부 : 각종 봉사, 미화, 복지활동에 관한 사항
- 4. 체육부 : 교내체육대회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제57조(임원의 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관하고 통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전학 및 처벌 등으로 자격이 박탈된 경우) 회장의 직책으로 승격한다.
- 3. 부장은 소속부의 업무를 통괄하고 부를 대표한다.
제58조(임원선출 및 자격)
1. 임원 선출
- 1) 학생회장단 : 학생회장단의 선출 및 운영을 통하여 학교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문제 예방 및 지도에 대한 학생 자치활동을 강화하여 학교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 가) 선출방법 및 시기
- 선거는 학급 임원 선출 후 임웜들을 상대로 간접 선거를 실시해 학생회장단을 구성한다.
- 나) 학생회장 및 부회장 후보 자격
- 본교 재학생으로서 행실이 바르고, 통솔력이 있는 학생
- 다) 선거방법
- (1)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간접선거를 실시한다.
- (2) 학급 임원을 간접선거인단으로 구성한다.
- (3) 학급 임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인명부를 확인하고 비밀투표를 통하여 학생회장 및 부회장의 투표를 실시한다.
- 라) 결과처리 방법
- 각 투표소는 선거관리 위원이 감독하며,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마) 투표결과에 따라 학생회장은 간접선거인단의 2/3이상의 투표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고 득표자가 선출되고, 최고 득표자 중 동 득표자가 발생한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한다. 학생회 부회장은 차순위 득표자 1명으로 한다. 최고 득표자가 학생회장이나 학생회 부회장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2위 득표자가 학생회장이나 부회장으로 선출됨을 원칙으로 한다.
- 바) 학생회장과 학생회 부회장을 제외한 기타 임원은 전교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여 회장의 추천 및 임원들의 제청으로 임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학년도 학생회장단을 구성한다.
- 기타 내용은 비아고등학교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한다.
6. 당선공고
당선인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공고한다.
7. 정, 부회장 인준
당선인이 공고되면 학교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8. 임원의 임기
회의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임원의 결원 시 잔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에는 1개월 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단,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59조(회의)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이나 학생 지도위원 또는 운영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60조(의사 결정)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결된 안건은 지도위원회의 지도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61조(대의원회의)
1. 대의원회의는 학생회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학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학교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처리한다.
3. 대의원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나누어 소집한다.
4.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대의원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적어도 회의 3일 전에 학생생활안전부장의 지도를 받아야하고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2조(회비)
1. 본 회의 경비는 학생자치회비로 충당하며 본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2. 회비의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무처리는 학교 회계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예산을 지출할 때는 학생자치회 부서장이 지도위원 회의 지도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63조(회계 연도)
학생자치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64조(예산 편성)
1. 학생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2. 예산안이 소정 기일 내에 통과되지 못하여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학생회장은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3. 예산 편성 후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다. 다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담당부서장은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생생활안전부장, 교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65조(결산)
학생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지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66조(규칙제․개정심의위원회)
1. 본 위원회는 교원 · 학부모 · 학생 대표로 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고,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
2.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5.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7조(개정안의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 2. 학생대의원 1/3 이상의 동의
- 3.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제68조(의견 수렴)
1.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9조(심의 및 결정)
1. 규칙제․개정심의위원회는 합의·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개정안을 작성한다.
2. 규칙제․개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ㆍ개정안의 수립 경과,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3.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한다.
제70조(연수 및 교육)
학교는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조
이 규칙은 2020.06.24. 제정하여 시행한다.
학생 생활교육을 위한 시행 기본 지침
※광주학생인권조례(2013. 3월 시행)를 준용하였으며, 추후 별도의 지침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1) “담임교사는 학생 생활교육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 2) “담임교사(학년) 중심의 생활교육 체제가 구축되고 운영된다.”
- 3) “담임교사는 수시로 학생 상담을 해야 하며, 상담 결과를 기록한다.
[ 사전 숙지 사항 ]
- 1. 사건의 경중은 위원회 및 선도위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 징계를 부과한다.
- 2. 문제 상황 발생 시 우선 학생의 담임교사가 상담 및 생활지도를 진행한다. 필요하 다면 학년부에서 협력해 학생을 지도한다. 이후에도 학생에게서 개선의 여지가 보 이지 않을 시 학생생활안전부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처벌 수위를 공지하고 재발 방 지를 위한 경고를 한다. 앞에 명시한 지도를 받은 학생이 여전히 변화를 보이지 않 는다면 해당 학생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한다.
- 3. 학생 입장설명서(학생 작성)와 학년부 요청서(학년부 작성)의 양식은 학년부로 매 학년 초에 일괄 배포한다.
- 3-1. 문제 상황 발생 후, 해당 교사(교과 지도교사 혹은 담임교사)가 학생 입장설명서 를 받아 상담 및 생활지도를 진행한다.
- 3-2. 사건의 위중함에 따라 학생 입장설명서와 학년부 요청서를 학생생활안전부(이하 ‘학생부’)에 제출하고 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시 참고자료로 제출한다.
- 4.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된 사안은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 4-1. 생활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징계는 학부모에게 통보하며, 학부모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가 반드시 학생과 동행한다.
- 4-2. 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결과에 따른 교육은 학년부와 학생부가 협력하여 진행하며, 징계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누가기록에 기록한다.
- 5. 모든 교사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상기한 잘못을 적발 했을 시 즉각 해당 담임교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 6. 상기한 내용은 학생과 담임교사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최소 사항임.
생활교육위원회(선도위원회) 처리 절차
학생생활규정에 의한 징계 규정
구분 | 항 | 내 용 | 훈계/ 훈육 | 교내 봉사 (1-10일) | 사회 봉사 (1-10일) | 특별 교육 (1-10일) | 출석 정지 (10일) | 선도 처분 (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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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절 | 1 | 상습적인 욕설, 차별, 비하, 명예훼손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경우 | ● | ● | ● | ● | ||
2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경우 | ● | ● | ● | ● | ● | ||
3 | 생활교육위원회의 조치에 불응한 경우 | ● | ● | ● | ● | ● | ||
4 | 교사에 대해 불손한 발언, 폭언 등을 한 경우 | ● | ● | ● | ● | |||
5 | 교사에 대해 협박, 위협, 폭행, 성추행 등을 한 경우 | ● | ● | ● | ||||
준법 | 6 |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경우 | ● | ● | ● | ● | ||
7 | 경찰서 유치 후 석방된 경우 | ● | ● | ● | ● | |||
8 |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경우 | ● | ● | |||||
9 |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 ● | ● | ● | ● | |||
10 | 주민들이 진정, 통보한 행위 중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사실임이 입증된 경우 | ● | ● | ● | ||||
11 | 학교 내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 및 사용한 경우 | ● | ● | ● | ● | ● | ||
12 | 타인의 시설이나 물품, 학교의 시설이나 물품 등을 의도적으로 훼손 및 절도한 경우 | ● | ● | ● | ● | ● | ● | |
13 | 학교 밖의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경우 | ● | ● | ● | ● | ● | ||
14 | 교내에 출입이 제한된 장소(평가실, 교무실, 특별실 등)에 교사의 허락 없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시간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 ● | ● | ● | ● | |||
15 | 학교 교육 활동 관련 각종 서류 및 장부를 위조 또는 훼손한 경우 | ● | ● | ● | ● | |||
16 | 도박을 한 경우(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 포함) | ● | ● | ● | ● | ● | ||
부정행위 | 17 | 시험 중 전자기기를 소지 및 사용한 경우 | ● | ● | ||||
18 | 고사 중 부정행위 및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 | ● | ● | ● | ● | ● | ||
19 | 시험지를 절도하거나 유포한 경우 | ● | ● | ● | ||||
흡연음주 약물 | 20 | 흡연(전자담배 포함)한 경우 | ● | ● | ● | ● | ● | |
21 | 교내에서 흡연(전자담배 포함)한 경우 | ● | ● | ● | ● | ● | ● | |
22 | 음주한 경우 | ● | ● | ● | ● | ● | ||
23 | 교내에서 음주한 경우 | ● | ● | ● | ● | ● | ● | |
24 |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 약물을 복용한 경우 | ● | ● | ● | ● | ● | ||
출결 | 25 | 출결(미인정 결과 · 조퇴 · 결석)로 인한 징계 | ● | ● | ● | ● | ||
26 | 출결로 인하여 징계 후에도 개선의 징후가 없는 경우 | ● | ● | ● | ||||
27 | 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 | ● | ● | |||||
학교명예 | 28 | 교내외에서 남녀 간 심한 신체적 접촉을 한 경우 | ● | ● | ● | ● | ● | |
29 | 교내외에서 심각하게 학교 명예를 훼손한 경우 | ● | ● | ● | ● | ● | ||
1년에 동일 사안에 대하여 2회 이상 지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본 지도 이외의 것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