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비아고등학교 학생회라 한다.
제2조(목적)
학생회는 회원의 권리와 복지를 신장하고 자치활동을 통해 민주 시민 의식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4조(권리 및 의무)
1.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본 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제반 활동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활동 내용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기구 및 조직)
학생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구 및 조직을 둘 수 있다.
- 1. 학생총회
- 2. 대의원회
- 3. 학년학생회
- 4. 학급학생회
- 5. 선거관리위원회
- 6. 기타
학생회 조직도
학급회 조직도
제6조(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장 권한
제7조 권리
1.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비품 등을 제공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자유로운 학생 자치활동을 운영할 권리를 갖는다.
3. 학교운영과 학교 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4. 학생의 학교생활 및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8조(역할)
학생회의 역할은 다음 각호로 한다.
- 1.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심의 의결한 사항 추진
- 2. 학생회 활동 예산편성 집행 등의 업무 수행
- 3. 학생의 의견 및 요구를 수렴하여 대변
- 4. 학생의 인권과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5. 축제 및 학교 행사 기획 및 추진
- 6.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기획 및 추진
제9조(기능)
학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1. 학교생활(교과 활동, 학교 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복지, 기타)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건의 활동
- 2.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등의 실행
- 3. 학생생활규칙 및 규정의 제 개정 과정에 참여 및 의견 제시
- 4.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학생의 인권・복지・생활 등 관련 안건에 대한 협의 및 의견 개진
- 5. 학생회 집행기구 및 의결기구 등의 설치 운영
- 6. 학생복지 및 활동과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7. 학교자치회의에 부의할 사항
- 8. 기타 학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
본교 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전교 학생회장 1명
- 2. 전교 학생부회장 1명
- 3. 총무부장, 봉사부장, 문화부장, 체육부장, 전교서기 각 1명
- 4. 대의원은 각 학급 2명을 둔다.
제11조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장으로서 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 부서장은 각 학급회 부장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이를 총괄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및 자격)
1. 선출 방법
- 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간접 선거를 실시한다.
- - 학급 임원을 간접선거인단으로 구성한다.
- - 학급 임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인명부를 확인하고 비밀투표를 통하여 학생 회장 및 부회장의 투표를 실시한다.
2. 선거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3. 투표 결과에 따라 학생회장은 간접선거인단의 2/3 이상의 투표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고 득표자가 선출되고, 최고 득표자 중 동 득표자가 발생한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한다. 학생회 부회장은 차순위 득표자 1명으로 한다. 최고 득표자가 학생회장이나 학생회 부회장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2위 득표자가 학생회장이나 부회장으로 선출됨을 원칙으로 한다.
4. 전교학생회 임원과 학급 임원은 겸할 수 있다.
5. 학생회장과 학생회 부회장을 제외한 기타 임원은 전교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여 회장의 추천 및 임원들의 제청으로 임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회장단을 구성한다.
6. 본 회의 회장단 및 임원이 임기를 다하기 전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전출 등) 본 회의에서 10일 안에 후임자를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단, 잔여 임기가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공석으로 둔다.)
제13조 (징계)
전교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서장 등 임원이 임기 중 교칙에 의거하여 1개월 이상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제14조 (임기)
1.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2020학년도 임명일로부터 2021학년도 1학기까지)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여 임기 동안 그 임무를 수행한다.
2.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 선출하지 아니한다.
3. 회장으로 선출되었던 학생은 연임할 수 없다.
제4장 기구 및 조직
제15조(학생총회)
1. 학생총회는 학생회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2. 전교 학생들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 대의원 재적 과반수 이상의 요구 또는 전교 학생 1/5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제16조 (대의원회)
1. 학생회의 심의 ·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2.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 학생회장단 및 각 학급 대의원 2명(특별한 경우 대의원을 제외한 학급 임원이 추가될 수 있다)
3. 대의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4.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학생회의 사업계획 · 사업 보고 심의 및 승인
- 나. 예·결산 심의 및 승인
- 다. 전교 대의원회의에서 부의한 안건 처리
- 라. 전교 대의원회의 각 부서 부장 및 차장 임명 동의안 인준
- 마. 학생회규정 제·개정 안 심의·의결
- 바. 학교 중요 행사의 기획 및 심의 결정
- 사. 기타 필요한 사항
5. 대의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 가.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나. 정기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대의원 1/5 이상 또는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 이를 소집한다.
- 다. 대의원회에서 일반 안건에 대한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라. 학생회 업무 담당교사는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하거나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학교에 전달한다.
6. 전교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학년학생회)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년학생회를 둘 수 있으며 학년학생회를 두는 경우 그 조직의 구성과 내용은 학교의 사정에 따른다.
제18조(학급학생회)
1. 기능
- 가. 학교생활(교과 활동, 학급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 인권 및 복지, 기타 학생회에서 위임 및 요구한 사항 등)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 수렴 및 건의
- 나.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 다. 학급 규칙 등의 제정
2. 학급학생회의 부서는 학급 자체로 구성할 수 있다.
- 가. 학급학생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나. 학급회장은 학급 반장이 그 역할을 하고, 학급 부회장은 학급 부반장이 그 역할을 맡는다.
- 다. 각 부장은 학급 대의원 2명이 맡는다.
3. 학급학생회의 운영
- 가. 학급학생회 회의는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학급학생회 회원 1/5이상 또는 학급회장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 나. 학급학생회 회의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의 경우 학급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19조(학생회 각 부서의 부·차장 인준 및 임명)
1. 학생회장은 각 부서의 부・차장 임명동의안을 제10조 대의원회에서 인준받은 후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동의안은 임기 개시 이후 첫 번째 대의원회에 상정한다.
2. 각 부서의 부장과 차장은 다른 학년으로 한다.
제5장 규정의 제·개정
제20조(규정의 제·개정)
학생회 규정의 제·개정은 대의원 1/3 이상의 찬성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결의 자율성 보장)
학생자치기구의 심의·의결은 그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제22조(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1. 학생은 학생생활규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칙 등 학교 규정을 수시로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학교는 학생생활규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