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조에 의거 비아고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 2.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 2 장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본교는 비아고등학교라 한다.
제4조(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81번길 42-26번지에 둔다.
제 3 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자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학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로 한다.
제7조(학기)
본교의 학년은 학기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여름방학 종료일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휴업일)
-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여름휴가
- 3. 겨울휴가
- 4. 학기말 휴가
- 5. 재량휴업일
- 6.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토요휴무일
- ② 제1항 각호를 포함하여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제2호, 제3호의 방학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9조(등교중지)
- ① 학교장은 학교보건법 제7조와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의 결과전염병 예방법 제 2조에 규정된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②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교 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질환 증세 또는 질병 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 4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10조(학과)
본교에는 1·2‧3학년 과정에서 학생의 진로 선택을 돕고, 계열성 있는 공통과목 및 선택과목의 이수를 위해 필요한 집중이수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학급 수 등)
본교의 학급 수 및 학생정원은 당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생 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제 5 장 교육과정, 현장(체험) 학습, 위탁교육, 수업일수, 고사, 과정수료, 졸업
제12조(교육과정 등)
- ① 각 학년의 국가 교육과정 및 교과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육과정을 기초로 하여 정한다.
- ②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운영 자문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 ③ 현장(체험) 학습은 다음 각 호에 의하며, 학교장은 현장(체험) 학습 기간을 출석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의 실정에 따라 국내외를 포함한 공동 체험 학습, 개별 학습, 가족 동반 체험 학습, 자매결연을 통한 체험 학습 등 다양한 형태의 현장 체험 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 2. 학교장은 학부모가 수업일수 기준 10일(단, 3학년의 경우 수능 성적표 배부일 이후는 수업일 수 기준 15일 추가 가능) 이내의 국내.외 현장 체험 학습을 신청할 경우,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사 후 허가하고 이를 통보한다.
- 3. 학교장이 학업·성적 관리에 직결된 중요한 날(평가종료 후 1주일을 포함한 지필평가 기간과 수행평가가 실시되는 기간 및 방학 1주일 전 등)로 판단한 기간에는 체험 학습을 실시 할 수 없다.
- 4, 개인 체험학습은 보호자가 실시 7일 전까지 체험학습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실시하며, 실시 후에는 체험학습 보고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학교장은 학부모가 1개월 이내의 국내·외 교류 학습을 신청할 경우,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학교장과 상호 협의를 거쳐 위탁 교육을 의뢰하여 수업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위탁 학교의 생활 기록을 통보받아야 한다.
- 6. 현장(체험) 학습의 출석 인정 기간 연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학교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 ④ 특수교육대상자의 현장실습 운영은 다음 각 호에 의하며, 학교장은 현장실습 기간을 출석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 제9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재활 및 자립생활 훈련을 통해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다.
- 2.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실습 계획과 운영 전반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이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3. 현장실습은 교내 현장실습, 현장 체험형, 일자리 참여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간제, 전일제로 학교의 실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 4. 학교와 학생의 특성, 학생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이 전 학년에 걸쳐 실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1)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행하는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현장실습의 이수 단위는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등의 협의를 거쳐 적정한 이수단위를 결정하도록 한다.
제13조(위탁교육)
- ①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와 광주광역시 대안 교육 기관의 지정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학업을 중단한 학생 및 개인적인 특성에 맞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 학습, 적성 교육, 진로 지도 등 다양한 교육 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교육 기관 등에 위탁하여 1주~3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교육 기관과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위탁 교육 기간에 대해 학교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위탁 교육 대상자의 학적 관리, 성적 처리 등 기타 학사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 학업 성적 관리 지침에 의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업중단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위탁 교육 등의 대안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제16조(출 · 결석)
- ① 본교의 출 · 결석은 학교생활기록부 전산 처리 및 관리 지침에 의거한 본시 중 · 고등학교 학업 성적 관리지침의 출결상황 관리에 따라 처리한다.
- ②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생리통으로 인해 수업 출석이 어려운 학생에 한하여 보호자 또는 보건 교사, 학급 담임 교사의 확인을 거쳐 처리한다.)
제17조(고사·평가)
고사 및 평가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 6 장 입학 ․ 재입학 ․ 편입학 ․ 전학 ․ 휴학 ․ 퇴학
제19조(입학자격)
-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중학교를 졸업한 자
-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제20조(입학시기)
학생의 입학·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당해학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21조(입학방법)
- ①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광주광역시교육감에 의해 본교에 배정받아야 한다.
-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에 해당하는 학생 등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22조(재입학)
본교를 퇴학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퇴학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전‧편입학)
- ① 본교에 전·편입학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교육감의 배정을 받아 학교장이 허가한다.
- ②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학생 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전 가족이 본교를 학군으로 하는 거주지 내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본교에 입학·전학 및 편입학 하고자 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2조 준용규정에 의한 동법시행령 제68조 및 제7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허가한다.
- 1. 일반편입 대상자 : 전·편·재입학자를 포함하여 해당 학년 정원의 2% 이내에서 허용한다.
- 2. 특례입학 대상자 : 일반편입 대상자의 허용 정원과 별도로 해당 학년 정원의 2% 이내에서 허용한다.
- ③ 제①항에 의해 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 본인·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본교의 교과목 이수 인정 평가위원회의 서류심사 또는 수학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편입학 학년을 결정한다. 학생 및 보호자는 입학·전학 및 편입학 심사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2항 및 제9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귀국학생 등의 전·편입학 시 학년배정은 외국 전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되, 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한 학기 중복시 한 학기 올려주고, 한학기 월반시 한 학기 내려 적절한 학년에 배정한다. 단, 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⑤ 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ESL),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4조(휴학)
-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써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 회마다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 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5조(자퇴)
- ①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이하 ‘자퇴원서’라고 한다.)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 ①항에 의거 자퇴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일정기간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하여야 한다.
- ③ 제 ②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상담)기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안내해야 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결과 소견서를 자퇴원서에 첨부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하고 학업중단에 대해 숙려할 기회를 준다.
제26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전‧편입학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보증인)
- ①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법정보호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 ③ 보증인‧부 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할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
제29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 ①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2학년 과정 수료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30조(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제17조(대상자 선정 기준)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2학년에서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 8 장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제31조(선정 시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4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5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32조(대상자 선정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4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전체 교과목의 80% 이상(이수 또는 학점 수 기준) 학업 성취도가 A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교과목(예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학기별 성적의 원점수에 이수 단위 또는 학점 수를 곱한 점수의 합이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의 상위 5% 이내인 자
- 2. 고등학교 입학 이후 6개월 이상의 시간차를 두고 실시한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3.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또는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33조(절차)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 ①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원하는 학생이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 ② 제32조(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 ③ 교직원회의 사정을 거쳐 학교장이 선정한다.
- ④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위원회로부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이수 인정 평가를 받는다.
- ⑤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인정한다.
제 9 장 조기 진급․조기 졸업 평가
제34조(학습 방법)
학습 방법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 이수 해당 학년 교과목 담당 교사들의 지도 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학습 지원)
학교장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이수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제36조(평가 시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입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37조(이수 대상 교과목)
- ① 조기 진급 대상자는 2학년, 조기 졸업 대상자는 3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②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따른다.
제38조(이수 기준)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제39조(과목 이수 인정)
과목 이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제40조(평가 방법)
- ①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평가 도구 및 평가 시기는 위원회의 위촉에 의한 소위원회(교과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②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지필 평가, 실험 평가, 실기,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제41조(환원 조치)
- ① 조기 진급자가 진급 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환원 조치 대상자는 새 학년도 시작 후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10장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 선정 및 평가
제42조(신청 시기)
제43조(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학교의 입학 전형 일정에 따라 수시로 발생 가능
제43조(대상자 선정 기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호와 2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①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전체 교과목의 80% 이상(이수한 단위 수 또는 학점 수 기준)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가 A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교과목(예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학기별 성적의 원점수에 이수 단위 또는 학점 수를 곱한 점수의 합이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의 상위 5% 이내인 자
- ②「고등교육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대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44조(절차)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 ①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 ② 제43조(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 ③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신청 후 10일 이내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한다.
- ④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는 3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 ⑥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 ⑦ 상급학교 전형 응시 자격 평가에 통과되었으나 해당 대학교 전형에서 불합격하여 타 대학 전형을 위해 자격 평가가 필요한 경우, 같은 학기에 실시하는 타 대학 전형에 기 실시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45조(상급학교 전형 응시)
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46조(조기 졸업 인정)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 졸업으로 인정한다.
제11장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
제47조(구성)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5명(예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③ 교사는 교무기획부장, 교육과정부장, 교육연구부장, 평가 해당 과목 교사 등을 포함한다.
제48조(업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교과목별 이수 인정 기준 결정
- 2.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결정
- 3.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도구 제작 또는 선정
- 4.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 5. 기타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49조(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②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 12 장 조기 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 처리
제51조(업무 처리)
교무기획부장은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교육연구부장은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조기 진급(졸업, 입학) 관련 학년 부장은 조기 진급(졸업, 입학) 희망자 조사부터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등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되, 구체적인 업무는 학급 담임 교사, 교과 담임 교사의 협조를 얻어 처리한다
제52조(성적 처리)
조기 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 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3 장 수업료 및 입학금
제53조(징수금)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54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 ① 학교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 ② 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방법, 대상 및 비율 등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비감면지침에 의한다.
제55조(기타비용의 징수 등)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다.
제 14 장 학생포상 및 징계
제56조(학교생활규정)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한다.
제57조(포상)
- ① 학교장은 품행이 단정한 자, 학업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에 정한다.
제58조(훈육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제59조(징계)
-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훈계 및 훈육
- 2. 학교 내의 봉사
- 3. 사회봉사
- 4. 특별교육 이수
- 5.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6. 퇴학처분
-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교장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를 하는 때에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④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에 정한다.
- ⑤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 ⑥ 학교 생활 규정의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하되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0조(퇴학처분)
-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 ②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 15 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61조(학업중단예방)
-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 ②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 62 조(학업중단숙려제)
-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 ②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 16 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63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 등)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 17 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64조(학생자치활동)
-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비아고등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기타 ‘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 한다.
제65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 18 장 학칙개정 절차
제66조(학칙개정 절차)
-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정한다.
-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1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 ①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②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