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권익 보호
-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 확대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정보공개 청구권자
- 1. 모든 국민
- 남녀노소, 재외국인, 수형인, 미성년자 등 우리나라 국적법 상 국민의 요건을 갖춘 개개인
-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법상 법인, 공법상 법인
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의 대상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청구방법
- 방문에 의한 청구 : 청구서 제출 또는 구술에 의한 청구
- 우편,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
( 학교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81번길 42-26, fax 062) 973-9668 ) - 인터넷을 통한 청구
- 정보공개포털(http://www.open.go.kr) 로 접속
- 청구 시 기재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구정보 내용 및 공개방법 등